홈택스 연말정산 이건 꼭 알고하자! 간소화 서비스 오픈 시기? 인적공제 범위는? (2024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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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이건 꼭 알고하자! 간소화 서비스 오픈 시기? 인적공제 범위는? (2024 귀속)

by 바둑바둑이 202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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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말정산이란?


2. 진행 과정 및 기간


3. 홈택스란?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5. 인적공제 기준


5-1. 기본공제


5-2. 추가공제

2025년이 밝았습니다.
연초가 되면 작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있습니다.
연말 정산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은 숙지해서 연말 정산 시 손해보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기본적인 연말정산에 대한 뜻과 인적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말전산-홈택스
연말전산-홈택스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 계산하여,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월급을 받을 때마다 매달 세금이 원천징수되는데, 이는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실제 소득과 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해가 바뀌어 2025년 초에 연말정산을 할 텐데요, 
2024년에 있었던 소득에 대한 정산을 25년 초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라고 부릅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잠깐! 원천징수란?
급여에서 세금을 떼고 나서 근로자에게 월급을 주는데요, 근로자는 이미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거두어들였다, 징수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연말에 실제 소득과 세액공제를 반영해 정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덜 냈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이를 추가 납부라고 하고,
세금을 많이 냈다면 돌려받게 됩니다. 이를 환급이라고 합니다.
 
 
 

내 환급금 확인하기

 
 

2.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이 정해진 기간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연말정산 진행 과정 및 기간
1. 근로소득 확정   (1월 15일 전후)
2. 간소화서비스 오픈 (1월 15일부터 )
3. 자료제출 및 검토 (1월 20일부터 2월 중순까지)
4. 연말정산 완료 ( 2월 28일까지)
5.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 3월 10일까지)
 
 

3. 홈택스란?

홈택스
홈택스

홈택스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인데요, 우리가 납부해야 할 세금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아래와 같은 주요 서비스 들도 제공하니  참고 바랍니다.

 

세금 조회 납부한 세금 내역 조회, 환급액 등을 조회
세금 신고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신고 및 납부
민원 신청세금관련 문의, 불편사항 신청
증명서 발급소득금액 증명, 납세증명 등 다양한 증명서 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 세액공제 자료 등을 편리하게 열람 및 저장기능 제공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가운데 하나로, 위에 설명드린 데로 1월 중순부터 개통되어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편하게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주요 기능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 제공다니는 직장, 은행, 병원, 보험사 등에서 따로 발급받아야 했던 소득, 세액 공제 증명자료들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내역 등을 국세청에서 일괄적으로 수집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자동 입력제공받은 자료는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입력되어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간 절약 번거롭게 각종 증빙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이용 방법
홈택스 접속: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자료 조회: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하면 제공 가능한 자료 목록이 나타납니다.
자료 선택 및 입력: 필요한 자료를 선택하고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자동 입력하거나 직접 입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장점
시간 절약: 번거로운 증빙자료 수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정확성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이므로 오류 가능성이 적습니다.
편리성 :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제공되는 자료는 참고용입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공제 요건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본인이 직접 공제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자료 제공되지 않음
일부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5. 인정공제 기준 (기본공제, 추가 공제)

연말정산에서 있는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 중 기본적인 공제 항목입니다.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매우 중요한 공제인데요,
근로자의 한 해 동안 수익 중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에 대한 만큼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아래 표와 함께 소득 및 나이 등 조건을 정리해드릴게요.

홈택스
홈택스

 
5-1.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
 

  • 연령요건 :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존속(20세 이하) 등.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생계요건 : 주민 등록상 동거 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취학, 질병 요양, 근무 등의 이유로 일시적로 별거하는 경우도 인정이 됩니다.
  •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구분공제대상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1964.12.31. 이전 출생)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 (2004.1.1. 이후 출생)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  만 60세 이상
그 밖의 부양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보호기간이 연장된 20세 이하 위탁아동 포함)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 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유의사항

  •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
  •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5-2. 추가공제
 
또한, 경로자, 장애인등에 대하여는 추가 공제도 있으니 아래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단,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에 한하여 추가공제 여부를 따지므로, 기본공제 대상이 없다면 추가공제항목을 확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1954.12.31. 이전 출생자)
=>1명당 연 100만원 공제
 
✅장애인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1명당 연 200만원 공제 
 
부녀자 추가공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인당 연 50만원 공제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여성근로자의 배우자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한다.
 
한부모 추가공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공제
다만, 부녀자 추가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로 배우자를 기본 공제 신청한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상으로 연말 정산과 관련하여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인적공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자 기준들을 잘 파악하셔서 절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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